“인증제도 내실화·시장 친화적 제도개선 지속 추진할 것”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이하 에너지공단)이 고효율인증 업체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고효율 인증 시험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에너지공단은 2일 시험수수료를 최대 77.7%, 평균 24% 대폭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험수수료는 기관별 편차가 존재해 고효율인증 기업들의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며,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시험수수료 편차를 최소화해 시험비용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개편에서 고효율인증 45개 품목 중 최저와 최대 수수료 차이가 4.4배로 가장 높았던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의 수수료를 최저수준으로 인하(77.7%)했다.

뿐만 아니라 항온항습기의 경우 기존 최대 600만원이었던 수수료를 용량에 관계없이 최저수준인 200만원으로 낮췄다.

에너지공단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간 약 12억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증취득 시험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상위규격 모델 인증 후 하위규격 모델에 한해 시험이 면제되는 ‘시험면제조건 및 성능확인 방안’을 별도 추진했다.

이는 ‘고효율에너지기자제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반영됐으며 현재 고시 개정도 완료된 상태다. 

이 규정은 기존 고효율인증 품목 중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항온항습기, 원심식·스크류냉동기, 가스히트펌프 등 5가지 품목에 한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고시 개정이 연간 약 1억원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약 240일의 시험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효율인증 업체의 투자비용을 감소시키고 인증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생산제품의 원가절감, 절약비용의 재투자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생산·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고효율기기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했다. 

이어 “에너지공단은 지속적으로 고효율인증제도의 품목조정,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기술기준상향 등을 통해 인증제도의 내실화 및 시장 친화적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