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28)와 그의 아버진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고발당했다.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가수 보아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남양주시는 "보아 부녀가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했다. 잔디도 조성됐다"며 "5,000만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초 신고받고 현장 조사를 해 4천600㎡ 가운데 1천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7일 보아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이나 건물 설립에 대한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관리사의 경우도 기자재 보관이나 휴식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보아는 2005년에도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명 연예인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남양주시 보아의 집은 '넓은 마당과 큰 정자가 인상적인 보아네 집'으로 TV 등 언론에 여러 차례 공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보아, 사진=뉴데일리 DB/ KBS2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