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동의의결 신청 '재심의' 결정...해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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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 간 기업결합 심의를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MS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후 기일을 정해 다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속개는 사실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 심의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MS는 지난 5월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 등으로 시정명령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지난달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MS는 신청서에서 모바일 기기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시정방안을 제출했으나 기대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통상적인 기업결합 심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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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결 절차 개시후 확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MS-노키아 결합승인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MS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 인수·합병(M&A)을 발표한 뒤 각국으로부터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