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는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츠는 주식 상장 전에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는 개발전문 리츠만 상장 전 개발사업 투자가 허용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매입·임대 등 운영사업 간 비중을 정할 수도 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까지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익배당은 모든 리츠에 대해 현금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익증권이나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게 했다.


    자산을 직접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 비율을 현행 90%에서 50%로 낮춰 자율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류상 회사인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투자 매개체 역할을 이유로 배당률이 90% 이상이면 법인세를 면제해 주지만,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여서 고배당에도 법인세를 물어야만 해 불만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할 때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던 것을 폐지해 현재 재무상태를 반영해 차입할 수 있게 했다.


    리츠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감정평가는 의무화하되, 한국감정원·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게 한 제도는 없앴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