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 방지 개선안 마련
  • ▲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현장.ⓒ연합뉴스
    ▲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현장.ⓒ연합뉴스

    앞으로 건축사·시공사·감리자가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업무를 맡을 수 없게 제재가 가해진다.


    안전 시공을 위해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아산 오피스텔 전도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 TF'를 구성해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도입된다.


    건축 관계자가 법을 어기면 벌점을 주고 일정 점수를 넘기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공사현장을 불시에 찾아 건축자재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건축 관계자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처벌 대상을 설계자·시공자·감리자뿐만 아니라 건축주·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한다.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벌 대상도 기존 다중이용건축물 인명피해에서 모든 건축물의 인명피해로 강화한다.


    50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에 끼치는 구조·화재·피난 관련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도입, 시행한다.


    건축물 공사 때 주요 구조부는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이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의 철근 배치,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을 촬영해 건축 인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3층 이상·전체바닥면적 1000㎡ 이상·높이 13m 이상·기둥 간격 10m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구조안전 확인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대상도 전체면적 기준 현행 5000㎡에서 2000㎡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TF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착물의 안전기준도 신설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불량 건축자재 사용을 막기 위해 제조공장을 점검하는 제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이런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