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 요구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부적절한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처된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이 24일 외국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감사관으로부터 도 전 실장의 비위 관련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즉시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중앙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25일 안으로 중앙징계위에 도 전 실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중앙징계위 결과와 상관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결과 강등·정직 또는 감봉이 결정되더라도 비리공직자에 대해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라며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에서는 의원면직할 수 없지만, 비위 고위공직자는 국토부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 때는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경징계 이후 의원면직이 이뤄지면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도 전 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 자체 감사를 통해 대기발령 조처됐다.


    도 전 실장은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업체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전 실장은 행정고시 제31회 출신으로 주택정책관, 도로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을 거쳤다.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내정돼 근무하다 3개월 만에 국토부로 복귀해 기조실장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