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차단 어플 등으로 아예 안받는 사람들 많아소비자 우롱…변칙적인 영업행위 엄격한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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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윤미연(28)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회의를 다녀온 사이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 12통이 와 있었다. 급한 전화인 줄 알고 얼른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L 대형백화점 온라인 몰 상담원 A 입니다. 저희 온라인 몰 회원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께 할인쿠폰을 증정해 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할인쿠폰을 줬으니 확인해보라는 상담원 말에 윤 씨는 "알겠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상담원은 빠른 속도로 치과보험 상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황당한 윤 씨는 "치과보험 판매하려고 전화를 10번 넘게 한 것이냐"며 "할인쿠폰 필요 없으니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화를 낸 후 전화를 끊었다.
온라인몰 쿠폰은 미끼였던 셈이다.
윤 씨는 "가끔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에 가입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할인쿠폰을 미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스팸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텔레마케팅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전화를 받고 스팸인 것을 확인하면 바로 끊었으나, 최근에는 스팸 전화를 미리 차단해 주는 어플들이 생기면서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보험사에서 텔레마케터로 1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박미선(28) 씨는 "요즘에는 고객들이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아도 금방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할인 쿠폰' 이야기를 먼저 꺼내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할인 쿠폰으로 접근 후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금융사들이 이런식으로 변칙적인 접근을 추구한다면 또 다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