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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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전화영업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1일 1회로 제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카드사의 전화영업은 개인정보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전화영업을 하더라도 그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해당 고객의 부재,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 시에는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영업을 하더라도 소속회사, 통화자, 통화목적, 통화지속 여부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는 문자와 이메일 등 다른 비대면 영업에도 마찬가지다. 이메일은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았거나,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송할 수 있다.

    이메일 전송시 제목과 본문상단에 카드회사명, 전송목적자의 이름과 직함, 정보동의처를 명시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캐피탈사 등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신전문금융사에도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영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