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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이 증가하는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90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7조2584억원에 달했다.
2011년 말 기준 80만5249명, 5조4601억원과 비교하면 체납자 수는 9%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33%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체납은 같은 기간 4816명, 2조370억원에서 6925명, 3조2049억원으로 늘어 인원은 44%, 체납액은 57% 각각 증가했다. 이들 6925명은 체납인원의 0.9%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 체납액은 1조233억원에서 1조7533억원으로 증가해 각각 1.5배와 1.7배 늘었다. 이들 330명은 전체 체납인원의 0.04%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4%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에 거주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6%가 서울에 살았다.이들의 체납액은 1조8962억원으로 1억원 이상 전체 체납액의 59%에 달했다.
10억원 이상은 53%가 서울에 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0억원 이상 체납액의 77%를 차지했다.
3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는 12만9924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8111억원으로 전체의 11.2%였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년 만에 2224건, 365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세금 종류별로는 부가가치세 1조4864억원(20%), 소득세 5269억원(7.2%), 법인세 2517억원(3.5%), 상속증여세 1340억원(1.9%) 등이었다.
2009~2013년 5년간 거둬들이지 못하고 결손 처리된 세금은 39조2243억원으로 집계됐다.결손처분 사유는 '재산 없음' 판명이 39조19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통상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날로 지능화되는 체납처분 회피에 대응하려면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