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체납자 36% 서울 거주 1조8천억원 체납
  •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국세 체납이 증가하는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90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7조2584억원에 달했다.


    2011년 말 기준 80만5249명, 5조4601억원과 비교하면 체납자 수는 9%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33%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체납은 같은 기간 4816명, 2조370억원에서 6925명, 3조2049억원으로 늘어 인원은 44%, 체납액은 57% 각각 증가했다. 이들 6925명은 체납인원의 0.9%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 체납액은 1조233억원에서 1조7533억원으로 증가해 각각 1.5배와 1.7배 늘었다. 이들 330명은 전체 체납인원의 0.04%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4%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에 거주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6%가 서울에 살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8962억원으로 1억원 이상 전체 체납액의 59%에 달했다.


    10억원 이상은 53%가 서울에 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0억원 이상 체납액의 77%를 차지했다.


    3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는 12만9924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8111억원으로 전체의 11.2%였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년 만에 2224건, 365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세금 종류별로는 부가가치세 1조4864억원(20%), 소득세 5269억원(7.2%), 법인세 2517억원(3.5%), 상속증여세 1340억원(1.9%) 등이었다.


    2009~2013년 5년간 거둬들이지 못하고 결손 처리된 세금은 39조2243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 사유는 '재산 없음' 판명이 39조19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통상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날로 지능화되는 체납처분 회피에 대응하려면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