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노출·보복 우려해 신고 꺼려…CCTV 설치 확대해야
  •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여성 수납원을 상대로 벌어지는 성희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요금소 수납원 성희롱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례는 총 40건이다. 2012년 11건, 지난해 22건, 올 들어 7건이 발생했다.


    영업소별로는 김포영업소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풍기·장유·북부산영업소가 각각 3건 등이다.


    성희롱 유형은 남성 운전자가 여성 수납원을 상대로 바지를 벗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몸으로 선글라스만 걸치고 통행료를 건넨 사례도 있었다.


    통행료를 건네면서 수납원의 손을 한동안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요금소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요금소 근무자들은 신분 노출에 따른 운전자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다.


    올 들어 한 운전자가 북부산영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이 유일한 단속 사례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로공사 자체 설문조사에서 전국 요금소 여성 수납원의 58%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해 요금소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금소 성희롱을 근절할 수 있게 CC(폐쇄회로)TV나 블랙박스 설치를 전국 요금소로 확대하고 수납원이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 335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71개소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CCTV 설치를 늘리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