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5700명, 전세버스가 대부분
  • ▲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고령 버스 운전자의 정기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뼈대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고령 버스 운전자의 정기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뼈대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의 정기 자격유지검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는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는 5700명으로 대부분 전세버스 운전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기능검사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 의견 수렴 기간을 다른 규정보다 길게 두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령 버스 운전자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의견은 11월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이 요청하면 운전자의 음주운전·범죄 경력, 자동차 종합검사 여부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등에 관한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버스 운전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위주에서 실기·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기본 소양과정과 차량점검, 응급조치 요령, 미끄럼 주행 등 9개 과목에 걸쳐 이뤄지며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