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전매 웃돈 등 불법거래 기승
  •  

  • ▲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노린 야시장이 열리고 있다.ⓒ김태원 의원실
    ▲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노린 야시장이 열리고 있다.ⓒ김태원 의원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서 당첨된 분양권이나 청약통장을 몰래 사고파는 등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인기 지역 모델하우스 옆에는 불법영업을 하는 일명 '떴다방'이 분양권 전매 전문 등 자극적 문구를 붙이고 상담을 받는 모습이 흔하게 목격된다.


    여기에 새벽 0시 이후 문을 여는 분양권 야시장도 성행하고 있다.


    떴다방은 정부의 단속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2항을 보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떴다방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 프리미엄을 얹어 재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분양시장을 교란시킨다. 과도한 웃돈이 붙게 되기 때문이다.


    분양권에 웃돈이 붙기 시작하면서 양도세·취득세 등을 아끼고자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도 늘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084건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42억1200만원. 한해 평균 227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57건, 2011년 223건, 2012년 267건, 2013년 261건으로 최근 4년 동안 66.2%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7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60건, 경남 116건, 경기 113건, 경북 81건, 충북 80건, 서울 71건 등이다.


    청약통장을 산다는 불법거래 광고도 부쩍 늘고 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개인이 보유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종합통장 등을 중개인이 웃돈을 주고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중개인은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전매해 차익을 남긴다. 직접 청약하지 않을 경우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청약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실제 청약통장 가입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일부 중개인들이 이를 악용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벌이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청약통장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그만큼 확인이 어렵다는 의미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자 실제 그 집에 살려는 실수요자보다는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 국세청, 검경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성격이 큰 정부의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속적이고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