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금융사 임원 매매제한 위반 현황 공개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불법투자로 부당이득을 챙겨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연합뉴스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불법투자로 부당이득을 챙겨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연합뉴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불법투자를 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도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과태료 5000만원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갑)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불법으로 매매한 최대투자원금 총계는 213억884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6%인 24억9170만원에 그쳤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 하고 이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투자자가 맡긴 돈을 활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적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지난 3월 부국증권 A 이사보는 2009년부터 약 1년 9개월여 동안 모친 및 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 705개 종목 최대 16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 임원이 받은 제재는 정직 및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했다. 투자금의 3%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지난 4월 하이투자증권 B 전무는 역시 2009년부터 약 2년 5개월여 동안 회사 자기자본투자 관련 투자종목 결정을 위한 사내 위원회에 참석해서 알아낸 정보를 통해 26개 종목 최대 37억5000만원을 매매한 것이 적발됐다. 하지만 제재는 역시 5000만원 과태료가 전부였다.

이는 현행법의 과태료 규정의 한계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으로 5000만원을 정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불법이익을 얻어도 5000만원 초과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고발로 이어진 경우도 적발된 24건 중 단 5차례 6명에 불과했다. 고발 이후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십억을 거래해도 과태료 5000만원에 그친다면 불법을 향한 유혹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 수위도 높이고, 검찰 고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벌금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