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중국 고객이 이용하는 크레딧 실적이 연간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KL은 카지노 직원 등이 중국에서 크레딧 거래 결과를 대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외환거래법 위반임을 알고도 '외화벌이'를 명분으로 불법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GKL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과태료와 벌금을 받은 상태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GKL로부터 받은 중국 고객 크레딧 이용실적을 보면 2011년 2742건 1602억원에서 지난해 5309건 324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 2776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의 86%에 육박했다.
크레딧은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 영업 전략이다. 외국 현지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만큼 칩을 주어 국내에서 게임을 하게 한 뒤 결과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이다.
GKL의 중국인 크레딧 이용실적은 2011년은 매출액 5221억원의 30.7%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매출액 5468억원의 59.3%인 3240억원을 차지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매출액 3389억원의 81.9%인 2776억원까지 치솟았다.
GKL은 크레딧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2011년 35명이 중국으로 164회 마케팅 출장을 다녀온 데 비해 지난해는 56명이 319회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인원은 1.6배, 출장횟수는 1.9배 늘었다.
그러나 카지노 직원이나 크레딧 에이전트가 게임 결과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크레딧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GKL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관세청으로부터 16억원의 과태료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관세청은 중국인 고객 등이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557회에 걸쳐 크레딧을 이용해 게임을 했고 GKL이 이들이 잃은 돈 1009억원을 대행사 오림푸스㈜ 직원 등을 통해 받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영업 방식이 외국환거래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외국인이 거주지에서 제삼자를 통해 크레딧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현행 규정을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이 자본 유출, 마약 등 불법자금의 세탁, 관세 등 조세 회피수단 악용 등의 부작용이 있고 공감대도 부족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GKL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영업방식은 불법이고 GKL과 계약을 맺은 크레딧 에이전트 오림푸스 등은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없는 무등록업체"라며 "공기업 GKL에 중요한 것은 외화수입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KL은 한국은행에 크레딧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신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