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운 공간)를 교육·휴게시설이나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 방치되는 아파트 필로티를 휴게시설, 독서실, 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체 단지와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활용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 이내이고 해당 공동시설은 아파트 용적률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을 철거할 때 행위신고를 생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해야 했다"며 "아파트 상가는 소매점, 세탁소 등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영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잦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비 부과내용, 장기수선계획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할 때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선 건설업체가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뒤 사흘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세워 알리도록 한 것을 보름 이내로 늘렸다. 하자 원인과 유형이 다양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수 기한을 현실화했다.


    건설업체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300가구 이상으로 단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한 주택단지 규모는 1000세대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도 등 제약을 피하려고 사업용지를 쪼개 가족 명의로 소규모 건축허가를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대지를 나눌 때 개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법인은 소속 임원까지 같은 사업주체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