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 가입 1년으로 단축
  • ▲ 공동주택 분양현장 모습.ⓒ연합뉴스
    ▲ 공동주택 분양현장 모습.ⓒ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순위는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가입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준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가구주에서 가구원으로 완화한다.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은 유지한다.


    현재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 가구주 신분을 유지해야 했다. 가입자가 결혼으로 가구원이 되면 가구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가구주 자격을 잃으면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됐다.


    최대 13단계에 이르는 입주자 선정 절차는 2~3단계로 대폭 줄인다.


    국민주택 등은 1순위와 2순위자에 대해 각각 청약기간, 저축총액, 납부횟수, 부양가족 등을 따져 6개 순차를 매기고 잔여 물량이 있으면 3순위자를 추첨으로 뽑는 등 총 13단계를 거쳤다.


    앞으로는 국민주택 등은 1순위자를 2개 순차로 나누고 2순위자를 추첨하는 등 3단계, 민영주택은 전용면적(85㎡)에 따라 2~3단계로 축소한다.


    입주자저축(청약통장) 1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저축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납부횟수 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의 골격은 유지한다.


    주택규모를 청약시점이 아닌 가입시점에 결정하는 청약예금·부금은 가입 이후 더 큰 주택을 청약하려면 2년 3개월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만 더 내면 즉시 변경할 수 있게 바뀐다.


    예를 들어 지금은 서울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300만원이면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이를 85㎡ 초과 102㎡ 이하 주택 청약으로 바꾸려면 2년 뒤 예치금액을 600만원으로 올리고 다시 3개월이 지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치금만 더 내면 청약규모를 바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부모 등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최대 10점을 감점하던 가점제도는 손질된다.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고 유주택자는 이 부분에서 0점을 받는데 감점까지 하는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순위 마감지역이 평균 36%에 불과하고 당첨자 중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이르러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교체 수요 등을 고려해 현행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용면적은 유지하되 주택가격을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민영주택 85㎡ 이하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금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영된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4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