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현재 분쟁 중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 관련 소송 하지 않기로양사,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 등에 계류 중인 소송 즉시 취하“상호 시너지 창출 및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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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구자영)과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기술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양사의 특허막 전쟁이 4년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

    두 회사는 “각 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각각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하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서에 “앞으로 10년간 국내∙외에서 현재 분쟁 중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두 회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김홍대 NBD 총괄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김명환 부사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화해 모드를 조성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LG화학 측은 "국가적 차원의 성장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돼 항소를 취하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관련 문제에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특허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소송을 오래 끌고 가봤자 유리할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먼저 소송을 취하한 만큼 특허무효 소송 취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지 약 6개월여 만에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분리막(LiBS)이 2007년 11월 특허 등록을 한 자사의 SRS(안전성강화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달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무요심판을 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2012년 8월에는 특허심판원이 LG화학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으며 9월 LG화학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기각했으며 이에 LG화학은 같은달 대법원에 특허법원 무효심결 취소를 상고했다.

    같은해 9월에는 특허심판원이 LG화학 특허정정 인용심결을 했으며 10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정정 심결에 대한 특허정정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LG화학 변경 특허로 재심리를 파기환송 했으며 올 2월 서울지방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5월 LG화학은 특허침해소송 항소를 취하했으며 10월 SK 이노베이션은 LG화학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