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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이어져 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2차전지 특허 소송이 LG화학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를 지난달 30일 취하했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측은 "국가적 차원의 성장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돼 항소를 취하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관련 문제에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특허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분리막(LiBS)이 2007년 11월 특허 등록을 한 자사의 SRS(안전성강화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LG화학이 문제 삼은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분리막 기술이 LG화학 측의 분리막 기술과 서로 달라 특허 침해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G화학은 즉각 항소했으나 3달여 만에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소송을 오래 끌고 가봤자 유리할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LG화학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특허무효 소송도 조만간 취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먼저 소송을 취하한 만큼 특허무효 소송 취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