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2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자사 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2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셀가드는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리튬 이온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셀가드는 지난 3월 LG화학 배터리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셀가드 측은 "LG화학이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분리막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미국 고객사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2차전지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미국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즉시 가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미국 법원은 지난 23일 LG화학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LG화학은 또 셀가드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재심해달라고 항소했다. LG화학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미국 내 판매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항소심에서 셀가드에 패할 경우 미국 내 배터리 판매가 중단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우리가 낸 효력중지 신청이 즉각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배터리에 사용된 기술은 셀가드 측 특허기술과 상관 없는 독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셀가드 측의 가처분 신청은 근거나 요건이 부족한데데다 셀가드는 해당 특허 기술로 판매중인 제품도 없는 상태"라며 "셀가드로부터 구매해 온 분리막 필름 재계약을 위해 셀가드가 압박카드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LG화학은 2000년대 초반부터 리튬 이온 전지 생산을 시작해 현재 현대기아차,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르노, 볼보 등 10여개의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