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49% '비밀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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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대형마트 납품업체 312개사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을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는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2008년(46.9%) 조사때보다 35% 넘게 감소한 11.3%로 나타났다.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55.9%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대응방법 없이 거래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전·후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대응 비교 ⓒ중기중앙회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전·후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대응 비교 ⓒ중기중앙회

     

    이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응답)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 '직권 조사 및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요구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적정 납품가격 보장'(37.0%)을 원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심각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대형마트 PB(자사 브랜드)제품 거래를 통한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선 71.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납품가격에 대해선 32.2%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형마트 PB제품을 납품하는 이유로는 매출액 10~30억 규모의 업체의 경우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5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10억 미만의 영세업체는 '대형마트의 권유'(44.4%)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벤더가 납품업체와 협의없이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후 벤더 마진이 감소하면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직권조사와 단속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중소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