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신고자 두명에게 각 1억3500만원씩 2억7000만원의 역대 최고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지난 2002년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고 금액이다. 종전 최고 금액은 2007년 식료품 담합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1000만원 이었다.

     

    해당 신고인들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업체들이 사전에 투찰금액과 낙찰물량 등 짬짜미를 벌인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담합 행위를 적발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관련 7가지와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두가지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머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44건 10억원이다.

     

    공정위는 신고포상제는 리니언시와 더불어 은밀하고 지능적인 담합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