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정지 최소 45일, 최대 135일과징금 7억~22억 부과받을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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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각각 60일과 30일간 운항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50%를 더하거나 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135일, 최소 45일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과징금으로 적게는 7억5000만 원, 많게는 22억50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할 경우 32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각)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B777-200ER)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28번 활주로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탑승객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3명 중 2명은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밖으로 튕겨나갔으며 1명은 사고 충격으로 망가진 기체의 도어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의 과실을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시 최초 진술서를 통해 조종 미숙에 대해 일부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