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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후 희생자 및 해당기 탑승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겨 벌금 50만 달러(한화 약 5억3700만원)를 물게 됐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1997년 항공사가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토록 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후 처벌 된 최초의 사례다.
미국 교통부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이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물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가 난지 약 하루 동안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널리 홍보하지 않았다. 이에 가족들은 위기 대응 핫라인을 이용하지 못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예약 전화번호를 통해 회사와 접촉해야만 했다.
또한,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통역이 부족했으며 추락사고 대응 인력도 모자라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고 희생자 가족 중 일부는 사고 후 이틀이 지나서도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시아나기에 타고 있던 291명 전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는 닷새가 걸렸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했던 가족 지원 계획의 모든 조항을 지킴으로써 승객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힘든 시기에 가족들과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AP통신에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아시아나는 사고 이후 승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