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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식품, 유해 장난감, 멜라민 과자 등 위해상품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안심쇼핑 매장'이 전국 5만곳을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 중인 매장이 전국 5만354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2009년 10월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 처음 구축된 이후 매년 1만여 개의 매장에 추가로 설치된 것이다. 5년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유통사는 45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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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현재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운영 매장에서 장을 보는 온·오프라인 소비자만 하루 평균 2193만명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가 매일같이 안심쇼핑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위해상품으로 판정된 제품의 유형은 와인, 과자류, 순대, 족발 등 식품류에서 완구, 전기용품 등의 공산품까지 다양하다. 한해 평균 600여개씩 쏟아지고 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그 동안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산업 선진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내년부터는 38조가 넘는 거래규모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특히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해당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