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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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불공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

     

    CJ CGV와 CJ E&M, 롯데시네마가 공정위 제재 대신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영화 시장에서 제작·배급·상영 계열사를 수직 계열화한 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불공정 행위가 확인돼 제재를 앞두고 있었다.

     

    동의의결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에 나서거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행정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빅3는 지난 21일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영화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그동안 대부분의 불공정거래 사실들을 확인했으며 오는 26일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예정된 심의를 중단하고 대신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명백성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