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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간접세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여야가 합의한대로 2000원이 인상되면 건강증진부담금 1007원, 지방교육세 43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부가가치세와 폐기물 부담금은 433원으로 오른다.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 출고가와 유통마진은 950원에서 1182원으로 증가한다.
현재 판매되는 2500원짜리 담배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와 폐기물 부담금 234원 등이 붙는다.
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수는 현행 6조7249억원에서 9조5594억원으로 2조8345억원이 늘어난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으로 간접세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세수증가분 2조8345억원 가운데 간접세 성격인 개별소비세가 62%(1조7569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간접세 비중은 2012년 대비 0.9% 오른 5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소득재분배 악화'를 개선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법인세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 증세를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