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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와 CJ E&M, 롯데시네마가 공정당국 제재 대신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됐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어 영화사업자 CJ, 롯데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됐던 제재심의는 절차가 다시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 다시 회부된다.
영화 시장에서 제작·배급·상영 계열사를 수직 계열화한 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던 이들 3사는 지난달 2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었다.
동의의결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에 나서거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행정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영화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그동안 대부분의 불공정거래 사실들을 확인한 상태로 조만간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