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여부 결정 제약사 매출과 직결돼 비공개 진행 화이자, 위원 중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보낸 정황 포착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재발 방지 위해 심평위는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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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제약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회의를 앞두고 특정 위원에게 '이번 급평위에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련해 찾아뵙고 말씀 올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로 인해 향후 화이자의 로비 시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화이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관리의 허술함으로 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심평원은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이다.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으로 50여명의 위원들이 구성돼 운영된다.

     

    위원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구성된다.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는 회의 2주일 전에 알려지며 회의 안건은 1주일 전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되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절저히 대외비로 진행한다.

     

    특히 약제 급여 여부 결정은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화이자 로비 의혹의 경우, 제약사가 해당 회차 참석위원 한 명을 지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을 떨쳐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이에 "위원명단 사전유출여부는 아직 모르나 사전 유출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회의 전에 위원이 문자를 받은 것을 심평원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말했다.

     

    반면 심평원은 이 사안에 대해 "관리규정상 문자로만으로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직접 만나야지만 보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심평원의 답변에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심평원이 언급한 관리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설령 관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문자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관리감독의 부실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현재 화이자에 대해 심사청구 제한, 해당 임직원 징계 통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화이자의 잴코리캡슐200, 250밀리그램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이미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됐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이다.

     

    이에 포럼은 "이렇듯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