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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또 다른 노조를 만들어 노조 설립 취지를 희석시키고 조직 와해를 조장한다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어용노조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수의 노조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키로 해 논란이 가중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 조합원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사옥 앞에서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와 노조활동 불인정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25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가 설립한 이래, 18차에 이르는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교섭해태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보다 뒤늦게 설립된 노조와는 최근 일사천리로 단체교섭을 타결하고 이 노조원들에게만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사측이 개입해 만든 노조의 노조원 수를 늘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노조는 올 1월25일 설립총회를 거쳐 27일 설립 성명서를 대신증권 전직원에게 돌린 후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 허가를 29일에 받았다. 이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은 총 600여 명에 달한다.
사측이 개입해 설립된 노조로 의혹을 받고 있는 제2노조의 경우 20~30명 규모로,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대신증권지부가 설립된 지 사흘 만에 등장했다.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사측이 '노조 설립 와해'를 위해 만들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남현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우리와는 단체교섭을 계속 지연시키면서도 최근 제2노조와 사측이 타결한 단체교섭 협약 내용을 보면 오는 17일까지 제2노조에 가입하면 사측이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노조 불인정 △복리후생 협상 불가 △노조 사무실 제공 불가 등 회사의 요구가 99%"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2013년부터 대신증권이 영업적자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 노조에만 300만원의 격려금을 준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노조의 설립성명서에 따르면 '대신증권지부 노조 설립에 용기를 얻어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점이 1월29일인 것을 고려하면 일정상 매우 촉박하다"며 "사측이 제2노조 설립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노조의 위원장이 전 인사부 출신인데다 사무국장은 총무부 출신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단체교섭 노조를 정할 때 사측에서도 하나의 노조를 상대하는 게 유리하다"며 "인원수가 많은 우리로 단체교섭 노조를 정할 법도 한데 굳이 복수 노조 체제를 택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그동안 사측이 단체교섭 등 성실히 임하지 않고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을 포함한 모든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만 하라는 등 노조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조 무력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은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자는 양보안을 내고 간사단 교섭으로 전환, 수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사측에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지난 8일 노사 양측의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교섭으로 전환하자고도 했지만 사측은 '노조 측의 일방적 요구'로 치부했다"며 "사측은 사내 게시판에 사무금융노조가 단체교섭을 위해 대신증권 본사에 진입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민사·형사·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제2노조에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은 무쟁의에 대한 합의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명절 상여금과는 엄밀히 성격이 다르다"며 "제1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을 최우선 요구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2노조는 이와는 달리 복지를 더 많이 챙겨가겠다는 취지에서 협상을 진행해 먼저 타결된 것이어서 협상 타결 속도에 대한 문제로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