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소송에 휘말린 김준수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김준수 소유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2곳이 준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김준수에게 4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준수는 285억원을 투자해 지난 9월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했지만 50억원을 갚지 못해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 건설사들은 호텔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에 제주토스카나호텔 대표인 JYJ 김준수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증거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 강력히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차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한류스타를 흠집내려는 악의적 시도이다. 지난 8월 4일 차용증을 써 준 것은 맞지만, 회계자료로 필요하다는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변제의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준수 측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반박하고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건설사들과 대여금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김준호 소송,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