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명 은폐 19척 확인…예방 효과 있다"
  • ▲ 중국 어선 단속하는 해경.ⓒ연합뉴스
    ▲ 중국 어선 단속하는 해경.ⓒ연합뉴스

     

    한·중 어업지도선이 9~15일 일주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처음으로 공동 순시를 벌여 배 이름을 가린 중국 어선 19척을 확인했다.


    해양수산부는 공동 순시가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는 태도다.


    하지만 공동 순시가 전적으로 중국 측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명 은폐 중국어선 19척 확인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한·중 어업지도선 첫 공동 순시에서 불법어업 등으로 단속된 어선은 없다.


    1~2일차 중국 인근 수역에서 중국 지도선인 해경 1112호(1000톤급)가 중국 저인망 어선 3척을 승선 조사했지만, 발견된 위반사항은 없었다.


    잠정조치수역은 해당 국적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을 적용하는 기국주의가 원칙인 곳이어서 우리 단속 공무원의 동승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6~7일차에는 우리 수역 인근을 집중적으로 순시한 결과 우리 측 지도선 무궁화 23호(1638톤)가 선명을 은폐한 중국 어선 13척, 중국 지도선이 6척을 각각 확인했다.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은 "12월 중순인데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변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 580여척이 집중적으로 조업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 어선이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타 EEZ를 넘어와 불법어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실질적인 단속 결과가 없어 공동 순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여서 중국 지도선이 함께 순시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국주의 한계에 중국 측 일방적인 협조에 의존…실효성 논란 불가피


    해수부는 공동 순시 목적이 불법어업 예방임을 고려할 때 단속 실적을 떠나 공동 순시 자체가 의미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기국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사실상 중국 측의 일방적인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어 해를 거듭할수록 형식적인 순시에 그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정조치수역은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거점이다. 우리 처지에선 사실상 중국 인근 수역에 대한 순시는 의미가 없다.


    1~2일차 중국 인근 수역에서 발견된 어선은 30여척에 불과하지만, 6~7일차 우리 EEZ 인근에서 발견된 중국 어선은 19배가 넘는 580여척인 게 단적인 예다.


    하지만 공동 순시 형태를 띠고 있어 우리 수역에 단속을 집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단속 공무원이 중국 어선을 함께 조사할 수 없다는 것도 한계다.


    해수부 관계자는 "1~2일차 중국 지도선이 자국 어선 3척을 승선 조사할 때 중국 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우리 단속 공무원은 동승할 수 없었다"며 "조사 결과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됐다"고 말했다.


    공동 순시에 대한 자국 내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할지도 미지수다.


    이번 공동 순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선명 은폐 중국 어선만 봐도 총 19척 중 중국 지도선이 확인한 중국 어선은 6척에 불과하다. 1마일 간격으로 운항한 우리 지도선이 확인한 13척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공동 순시 시기도 성어기 때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순시 기간 중 풍랑주의보 발효와 기상 악화로 사실상 3일간 순시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애초 10월 중순께 공동 순시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중국 선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기됐다"며 "앞으로 실무회의 때 겨울철 기상 상태를 고려해 10월 이전에 앞당겨 시행하고 순시 횟수도 2~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