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운반선 점검지점제도 도입…내년 한·중 EEZ 어획량 1600척·6만톤
  • ▲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한·중 양국의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획량 규모가 올해와 같은 1600척, 6만톤으로 결정됐다.


    특히 중국 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잠정조치수역 한·중 지도선 불법어업 공동순시가 연내 이뤄지고, 중국 어획물 운반선의 불법 운반을 막기 위해 체크포인트제도 등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6월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은 물론 내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을 협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국은 내년 입어규모를 올해와 같은 1600척, 6만톤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협의 때 앞으로 3년간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전인 2001년 1만2000척, 441만톤과 비교하면 어선은 13%, 어획량은 1.3% 수준으로 각각 감소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해 6월 한·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10일 불법어업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를 연내 조속히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11월 시행을 제안했으나 중국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태도여서 연내 실시로 가닥을 잡았다.


    서장우 어업자원정책관은 "공동순시 목적이 불법조업을 예방하는 것으로 중국 선장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동순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부연했다.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옮겨 싣기와 어획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시범 운용하기로 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는 다음 달 20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체크포인트제도는 우리 EEZ를 입·출역하는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지정한 지점을 통과할 때 우리 지도선이 불법 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잠정조치수역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이 각각 10개 좌표지점을 정했다.


    우리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준법조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하는 어선을 모범 선박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는 모범 선박 지정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본격화한다.


    모범 선박은 현장검증 때 가벼운 위반사항이 확인돼도 나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도록 단속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양국은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올라 어획량을 계측할 때 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재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적힌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냉동·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로 각각 정했다.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 어민 간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응답서'를 마련해 내년부터 배포·활용하기로 했다.


    위·변조 방지와 무허가 중국어선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종이허가증은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한다.


    전자허가증은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양국은 2016년까지 전자허가증을 개발해 1년간 시스템을 검증한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상대국 EEZ 입·출역을 보고할 때 조업 예상 위치 대신 EEZ 경계선(오차범위 3해리)을 지날 때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의 통과 위치와 시간을 파악해 불법 어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어획 강도가 강한 호망어선의 신규 허가는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호망어업은 선망(크고 기다란 띠 모양의 두릿그물)과 표층 저인망(바닥 끌그물)을 융합한 형태로, 불을 밝혀 모인 물고기를 저인망으로 끌어 잡는 방식이다. 어망이 가볍고 적은 인원으로 조업할 수 있어 어획량이 일반 선망과 비교해 5배나 많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호망어선이 동중국해에서 제주 남부 수역으로 이동하는 물고기를 남획해 우리나라와 일본 어선에 피해를 준다"며 "이번에 중국은 어구·어법 규제방안도 검토하기로 해 제주 남부 수역의 자원남획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은 "중국 선장 사망사건으로 중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 등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힘썼다"며 "이번 합의 내용은 어획물 계량과 언어소통 문제 등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번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