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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7일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확대·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의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2006년에 도입된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는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훈련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나,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고 향방작계 1차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 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대전차 방호벽, 방공진지 등 평시에 군이 활용하지 않는 예비작전시설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주민 또는 등산객들의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의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