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산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발생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닭과 오리, 애완조류(야생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 이내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이상)되지 않은 제품이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닭고기는 6만2596톤, 칠면조는 650톤, 병아리는 26만4000여마리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로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발생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라오스, 북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유럽(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북미(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리비아) 4개 대륙 18개국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과 방역 소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대상국이 확대됐지만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 대비 17.5% 가량 증가한데다 재고량도 9000톤에 달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