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의심할 부적절 행동 시인한 셈…셀프 감사 결과 주목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에서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현안 보고하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 사무장과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켜 조사하는 등) 공정성 훼손을 의심받을 만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항공사를 통해 승무원을 부른 것과 관련해 "인적사항이 아닌 내용을 회사 임직원을 통해 알아본 것은 부적절했다"면서 "필요하면 현재 (조사)팀과 다른 새로운 팀을 구성해 재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동안 승무원 조사과정에 해당 항공사 출신 안전감독관이 배석하는 등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 논란에도 공정성은 문제 될 게 없다며 앞으로 조사에서 이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토부 조사가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셀프 감사 대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라는 지적에는 "자체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한 뒤 감사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거리를 뒀다.


    대한항공 명칭 변경 주장과 관련해선 "검토한 바 없고, 상표법 등에 비춰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항공기 출발이 애초 알려진 대로 13분이 아니라 46분 지연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13분 지연 출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건에 미국 항공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안 된다"고 답했다.


    소란행위를 하거나 기장 업무를 방해한 승객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항공보안법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