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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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었다.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관리의 주체가 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해당 업무를 기초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생기자 자본금 100억원 이상 법인은 금감원이 직권 검사할 수 있게 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형 법인의 상시적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이 전담하게끔 이원화된 것이다.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시킬 예정이다. 자본 100억원 이상 법인이 대상이었던 기존 체계에 비해 금융당국이 맡게 될 대부업체의 범위가 늘어난 셈이다.금융당국의 관리대상에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대형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이 해당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전국에서 영업중인 9천여 업체중 200~250곳이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들 업체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 대부자산(10조원)의 80%에 이른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대부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체가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또 개정안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