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 이전에 갚을 경우, 남은 기간 이자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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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합해 '실제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34.9%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단, 고객이 30일 이내에 중도 상환을 할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3일 '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도상환 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을 '실 대출기간'으로 바꾸기로했다. 수수료 금액은 조기 상환금액의 최대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30일로 본다.

예를 들어 연 25%의 금리로 3년 만기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상환하면 과거엔 잔존기한인 2년 6개월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대출기간인 6개월에 대해 최대 9.9%(법정 상한인 34.9%에서 – 25%를 뺀 값)만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대출을 받지 않은 대출상환 잔존기간까지 포함해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조치로 높은 약정금리로 대출을 한 후 중도상환한 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이자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30일 이내에 상환이 이뤄질 경우 '초단기'라는 점을 감안해 30일간 대부가 이뤄졌다고 간주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