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15년 달라지는 증시·파생상품시장 제도' 방안 발표
  • ▲ 한국거래소 ⓒ 뉴데일리
    ▲ 한국거래소 ⓒ 뉴데일리


    내년 상반기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이 기존±15%에서 ±30%로 확대된다. 선물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2015년 달라지는 증시·파생상품시장 제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변경될 예정이다. 종가 대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가격제한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불공정거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가격 변동 폭이 두배로 넓어져 서킷브레이커제도는 지수 하락률에 따라 단계별로 발동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기존 제도는 지수가 10% 하락시 20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하지만 제도변경 후에는 지수가 8% 변동하면 20분 거래 정지, 15% 하락시 추가로 10분간 단일가에 매매, 20% 하락하면 당일 거래를 정지한다.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인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보강된다. 기존에는 예상체결가격과 직전체결가격의 괴리가 2~3%이상 나오면 단일가로 2분간 매매하는 방식만 있었지만 호가를 제출할 때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급변하면 단일가매매로 2분간 전환하면서 단일가매매가격에 ±10% 변동폭을 재설정하는 정적VI도 도입된다.  

    아울러 파생상품시장에서도 가격 안정화 장치를 둔다. 코스피200선물·옵션, 스타지수선물, 주식선물·옵션, 섹터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과 각 선물스프레드상품을 대상으로 가격제한폭이 생긴다. 개별주식상품은 ±30%, 주가지수상품은 ±20%로 설정되고 기존 선물서킷브레이커는 폐지된다.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을 체크단말기 등에 제공하고 VI 발동내역을 장 종료 후 공개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매도 잔고도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로서, 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오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