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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대부업계에 인수된 저축은행이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서 고객신용정보(CB)를 조회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모든 저축은행이 대부업 고객신용정보(CB)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공평하지 않나요?”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 등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이 CB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후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도 전산이 분리돼있어 실제로 CB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계열이 아닌 저축은행들은 금감원의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대부업 CB를 조회를 했다는 직원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다"며 "필요할 때 대부업체의 전산망에 접속해 잠깐 조회했다 닫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까닭에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부계열이 아닌 저축은행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객 신용대출부실 가능성을 낮추고자 대부업 CB공유를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계열 저축은행들만 암암리에 CB조회를 하게 된다면 일반 저축은행보다 다중채무자를 쉽게 판별해 손실 위험을 줄이는 등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중장기 검토과제로 ‘대부업 정보공유’를 선정했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중채무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 CB를 공유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실행될 경우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일부 저축은행들만이 암암리에 혜택을 보는 상황은 결국 저축은행 업계의 형평성을 해치고 갈등 심화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를 확립하고 저축은행업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