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마사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마사회의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수사관을 보내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마사회가 용역경비 직원을 동원해 본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킨 것이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사회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에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경비원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동원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마사회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