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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 말고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은 2012년 2월 10~16일 독일, 프랑스 등으로 출장 가면서 8회에 걸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곳으로부터 좌석 승급 편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좌석 승급에 따른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5만원 상당이다.
항공주사보 A씨는 이 기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독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아시아나 항공기 왕복좌석을 2등석에서 중간석으로 승급 받았다.
나머지 5명도 항공사로부터 감항증명 검사나 모의 비행장치 지정검사 신청을 받고 국외 출장길에 오르면서 교통편의 혜택을 누렸다.
국토부 훈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단순히 주의, 경고만 주고 넘어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국토부와 국내 항공사 간 유착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2년 전 자체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항공사와의 유착이 깊어졌다”며 “국토부는 재발 방지책 마련은커녕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한 직무 소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