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은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의 어머니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지연 어머니는 취재진들을 향해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이병헌과 주고받은 문자 공개는)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할 수 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3차 공판에서 피고인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병헌 협박녀 실형' 이지연 어머니 사과,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