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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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끝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만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공운위는 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분의 1 삭감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사용하는 등 30억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공채 1기 출신으로 지난 2013년 가스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비리가 드러나 중도하차하게 됐다. 장 사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가스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중간평가에서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16위에 그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