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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꼈다"며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보다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한다. 남편 세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절세효과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원인 부인 B씨, 남편의 모친(62)과 아들(7), 딸(5) 3명을 부양가족의 경우 A씨의 보험료와 연금저축,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가 75만원, B씨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6만원으로 가정했다.
만약 부양가족을 모두 남편 A씨에게 몰아서 받는다면 A씨의 결정세액은 0원, 아내는 33만9000여원이 된다. 모친과 딸을 A씨 쪽에서 공제받고 아들에 대한 공제를 B씨가 받도록 하면 부부의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이 돼 절세혜택이 크게 증가한다.
[맞벌이 연말정산, 사진=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