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세제 지원 등 관광단지 수준 혜택
  • ▲ 충남 보령 난지섬.ⓒ연합뉴스
    ▲ 충남 보령 난지섬.ⓒ연합뉴스

     

    [투자 활성화]해양관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단지 수준의 세재 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바다 그린벨트)일지라도 숙박시설과 음식점, 요양병원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바다 그린벨트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한 수산자원관리법 등이 아닌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해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용적률도 풀어준다. 현재 50~80%로 돼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례로 1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도 준다. 관광단지는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에 현장실태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과 혜택 수준 등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동서남해안·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해안·섬 지역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안 개발을 위해 2007년 동서남해안·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