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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84단독, 박재경 판사)은 코스트코에 방문한 고객 김 모씨에게 22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코스트코 양재점을 방문한 김 모씨는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불고기베이크' 4개를 구입했고, 매장입구에 세워둔 쇼핑카트로 은박지 5개를 겹쳐서 베이트를 얹어서 운반하기 위해 매장 직원에게 요청했으나, 이를 저지하여 2도 화상을 입게 됐다.매장 직원의 성의없는 태도에 원고는 외국계 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알릴 목적으로 소액의 배상이 예상되지만 힘든 싸움을 결정했다고 알렸다.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Next Law의 박진식 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요즘 문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꼬집으며 "원고 측이 합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설마 200-300만원의 소액의 배상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화를 걸어도 지극히 심드렁하게 답변하면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책임을 미루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