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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이 진행할 세무조사 총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만8000건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연간 총 세무조사 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인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 1만8156건, 2011년 1만8110건, 2012년 1만8000건, 2013년 1만8079건 등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과 비슷한 1만8000여건 전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0년 0.83%, 2011년 0.81%, 2012년 0.73%, 2013년 0.75%였다.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상속세 등 주요 국세 납부 과정에도 이런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임시조직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납세 편의를 위해서는 홈택스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국세법령정보, 공익법인공시, 고객만족센터 등 8개의 국세 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 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 금융정보교환(FATCA)을 통해 역외탈세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세품질평가 결과를 인사에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도 하나하나 찾아 혁파해야 한다"며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고 정성을 다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