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탤런트 임영규의 과거 행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전과 9범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을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앞서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5월에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결찰에 체포된 바 있다.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임영규 집행유예, 사진=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