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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 낚시성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한 20여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헬로키티 비행기와 인공눈물, 노트북 등의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뒤 대행사들이 섭외한 블로거들에게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대가를 지급한 뒤 추천이나 보증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중 위법성이 무거운 에바항공(2700만원), 소니코리아(2700만원), 보령제약(1300만원) 등 3곳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비핸즈카드·한빛소프트·네오팜·서울탑치과·하렉스·인포텍·팅크웨어·아이엑스 등 7곳은 시정명령을,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유씨코리아·현대리바트 등 나머지 10곳은 경고를 받았다.
대가를 받고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밝히지 않은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포털사업자에 명단이 통보된다. 포털사업자는 자체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 또는 파워블로거 선정 철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아우디와 카스 등 4개업체를 같은 혐의로 적발해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