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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201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보증공제는 국내 보증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변화시켜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인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상담사'제도 도입 △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50%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 3가지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gbiz.or.kr), 전화(1899-009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